워싱턴주정부의 관련규제가 완화됐지만 건축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신축할 때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취사 및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축건물에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전면 금지했던 주정부 건축규제 위원회는 건축업자들이 가스 난방장치의 열효율을 당국이 권장하는 전기 열펌프(heat pump) 만큼 높일 경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안을 수정했다. 앞으로 소송이 없을 경우 이 규제안은 내년 3월15일 발효한다.
히트펌프 의무화 조치를 밀어붙이던 주정부는 금년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슷한 규제안에 연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후 워싱턴주 건축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주춤했었다.
규제안이 수정됐지만 건축업자들은 가스 난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히트펌프 만큼 높이기 위해 건물의 벽과 창문 등 다른 부분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 최신개발 히트펌프는 사용 전력의 3~4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 당국은 각종 건물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주 전체 배출량의 23%를 점유한다며 신축건물의 히트펌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주의회는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모량을 2031년까지 70% 줄이고 2050년까지는 건물들이 온실가스를 일체 방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주정부 당국은 수정된 건축규제안이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에 저촉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캐스케이드, 노스웨스트, 아비스타 등 주정부를 제소했던 천연가스 회사들은 수정안도 원안처럼 이행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는 연방법인 선제조치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이들 가스 기업과 워싱턴주 건축업협회가 주정부의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부 워싱턴주 연방지법 재판부의 스탠리 배스티안 수석판사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건축규제 개정안을 지연시키고 싶지 않을뿐더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며 이들 기업체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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