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시 10% 벌금부과 주의
▶ 우체국 소인 또는 온라인
LA 카운티의 2023~2024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오늘(11일)로 다가왔다.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 벌금이 부과돼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올해의 경우 10일이 일요일과 겹쳐 11일로 하루 연장됐다.
11일까지 1차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정해진 재산세의 10%가 연체에 따른 벌금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11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이나 온라인, 전화(1-888-473-0835)로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납부는 11일 오후 11시59분 이전에 웹사이트(www.propertytax.lacounty.gov)에 접속해 고지서에 명기된 재산세부과번호(AIN)을 입력하면 된다. 은행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e체크(eCheck)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신용카드와 데빗카드를 사용하면 납부액의 2.22%가 수수료로 추가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납부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직접 LA 카운티 산정국 사무실(225 N. Hill St.)을 방문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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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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