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지속에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 피하기 위한 차원

애플 로고 [로이터=사진제공]
애플이 가족끼리 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Family Sharing) 기능의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2천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6일 보도했다.
'가족 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이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가족 공유' 기능이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는데도 애플이 마치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분의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결제하고 난 후에야 가족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합의에는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구독 기반 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애플은 다만,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천원)를 받게 된다.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130억원)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