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⑥
▶ 주민등록자로 신분이 변경된경우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1.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 직전 선거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여권번호가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재외선거인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재외선거인이라도 성명, 여권번호, 국내 최종주소(등록기준지)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저는 직전 선거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이므로 다시 등록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직전 선거시 재외선거인이었으나 주민등록자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외부재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2024. 2. 1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저는 직전 선거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사망, 국적상실, 주민등록 재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영구명부를 정비,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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