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수 5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 주하원 세출위, 본회의 송부
▶ 현재는 30명 이상 사업체만 보장
뉴저지주 유급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하원 세출위원회는 18일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직원수 5명 이상의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법안(A-5166)을 찬성 7, 반대 4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현행 법에서는 직원 수 30명 이상의 사업체일 경우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당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주하원의원들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뉴저지 근로자에게 유급 가족병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직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는 유급 가족병가에 따른 고용 보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병가가 보장됐다. 2023년 기준 20주 동안 주당 최소 260달러 이상을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일 기준 12개월 동안 총 1만3,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12주까지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혜자는 급여의 85%(최대 주당 1,025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체인 경우에만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이 의무화돼 이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체의 직원은 실직 등의 두려움 때문에 유급 가족병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유급 가족병가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협회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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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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