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퇴계좌(IRA)는 특정한 회사의 상품이 아닌 국세청(IRS)의 텍스 코드(Tax Code)다. 근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은행, 브로커리지 회사, 보험회사 등을 통해 오픈할 수 있다.
IRA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는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세금 혜택을 받으며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방법이다.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역시 이같이 안내하고 있다.
매년 IRA 불입을 통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6,500달러,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7,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다만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내년, 2024년에 기준이 소폭 상향 조정되는데,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7,000달러,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8,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불입한 금액 만큼 내 소득을 낮춰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IRA에 함께 저축할 경우 2024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1만4,000달러,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1만6,000달러까지 소득을 낮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것처럼 이 경우 은퇴연금에 대해 공제를 받는 셈이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A는 저축 개념이다 보니 저축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이와 동시에 ‘은퇴 계좌’라는 특성답게 59.5세 이전에 출금하면 패널티를 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59.5세 전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복리 이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세금에 대해 지금 내던지 나중에 내던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어나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미룸으로써 불어나는 돈의 속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또한 한창 일할 때는 소득이 높다보니 택스브래킷(tax bracket)이 높을텐데 은퇴 후 소득이 줄면 내려갈 수 있다. 은퇴 후에 은퇴자금으로 이자소득을 꺼내 쓸 때는 낮은 비율로 세금보고를 하니 또 다른 절약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저축액수나 기간의 유연성도 있다. 은퇴 자금 준비에 대해서 상담해 보면 생명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일단 금액의 높고 낮는것 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트래디셔널IRA는 매년 또는 매달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연간 최대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동성있게 저축하실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들어 올해는 여유가 조금 있어서 6,500달러를 넣었는데 내년에는 5,000달러, 혹은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넣지 않는다면 세금 공제혜택을 못받지만 불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재정상황에 맞춰서 저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혜택을 소개하자면 건강보험료 또한 절약할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험료 보조를 받는데 보험료 보조는 사는 지역, 나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 보조 금액이 정해진다. IRA에 불입한 만큼 보고하는 소득을 낮출 수 있기때문에 그만큼 보험료 보조 금액이 더 많아져서 보험료를 낮출수 있는 것이다.
한편, IRA는 73세부터는 일정한 금액을 필수적으로 출금해야 하는 ‘최소 분배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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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icehan@blueanchor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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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 한 블루앵커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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