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납 재질로 제작된 상수도관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납 상수도관 정보공개 법안(Lead Pipe Right to Know Act)에 20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과 함께 이날 즉시 발효됐다.
이 법에는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상수도 시설로 여전히 남아있는 납 재질의 상수도관 위치와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보건국이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납 재질로 제작돼 사용 중인 상수도관을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호쿨 주지사는 “납 중독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명백히 위협한다”고 지적한 후 “이번 법은 납 파이프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내 모든 납 파이프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구스타보 리베라 주상원의원도 “납 중독은 긴급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저소득층과 소외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뉴욕의 어린이들을 납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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