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등 특정 범죄를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법자들의 형량을 늘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에버렛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 검찰국이 정한 8가지 범죄를 2년간 스노호미시 카운티 내에서 2 차례 이상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는 최소한 30일 이상 구치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검찰이 정한 8개 유형의 범죄는 폭행, 괴롭힘, 공공장소에서의 불법마약 사용,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시도하기 위해 배회하기, 절도, 형사법상의 해악 행위, 무단침입, 차량절도 등이다. 검찰국은 이들 범죄가 최근 에버렛 관내에서 빈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은 이들 범법자가 모두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연간 30여명의 반복 범법자들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법자들로 하여금 가중처벌 대신 강압치료 등 대안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범법자들이 가중처벌 대신 치료를 선택할 것이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시의 구치소 운영비가 감소할 것이라며 자발적 치료든, 강압적 치료든 그 효과는 비슷하다는 조사 데이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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