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간주는 허용 확정, 콜로라도주 출마 금지
▶ 연방대법서 최종 결정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 미시간 주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CNN 방송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시간주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엇갈린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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