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마감 연장없이 4월15일
▶ 고용주, 31일까지 W-2 발급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8일 전국 납세자들은 오는 1월 29일부터 2023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 월요일이다. 마감일이 주중이어서 추가 연장은 없다. 납세자들은 우편으로 보낼 경우 4월15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다. 단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은 4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화제와 홍수 등 재난 피해 지역은 세금 보고가 연장됐지만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IRS는 올해 약 1억2,870만명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세금보고에 필요한 W-2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CD 및 세이빙스 이자소득, 주식 및 펀드 배당금, 실업 수당 등을 통해 받은 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1099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꼭 챙겨야 한다.
공인회계사들은 우편 접수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 지연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세금보고를 접수한 후 리펀드 발급까지 평균 3주(21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밀린 업무로 업무가 많이 지연됐지만 전산화 예상 증액과 직원 보강 등을 통해 올해에는 상황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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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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