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미성년자 음주 처벌 강화 법안에 필 머피 주지사가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했다.
머피 주지사는 8일 뉴저지에서 21세 미만이 주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달러 벌금과 함께 주취소란죄 소환장을 발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변경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으로 주의회로 돌려보냈다.
머피 주지사는 벌금과 소환장 발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의회는 머피 주지사의 의견을 반영한 당초보다 축소된 내용의 법안을 재의결했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16일까지 변경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법안은 경찰이 주류를 소지한 21세 미만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경고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관련 교육과 사회봉사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머피 주지사는 “벌금 부과 등은 미성년자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류 소지가 마리화나 소지보다 더 가혹하게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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