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드연기자 미술관 소송
▶ 뉴욕현대미술관 상대
한 누드 연기자가 과거 전시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관객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뉴욕포스트와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23일 보도했다.
존 보나페데는 2010년 세르비아 출신 행위예술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전시에서 일하는 동안 남성 여러 명이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으나 미술관이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전날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이 전시에서 나체로 75분간 역시 나체인 여성과 40∼50㎝ 떨어진 채로 움직이지 않고 마주 보며 서 있는 퍼포먼스를 맡았다. 관람객은 이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동하도록 동선이 짜여 있었다.
보나페데는 문제의 관람객들이 MoMA 경비원이 뻔히 보이는 곳이나 카메라가 퍼포먼스를 녹화 중인 가운데서도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이 일을 맡았던 연기자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기에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버티는’ 태도를 주문받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처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두 번째부터는 미술관 경비팀에 이를 알렸다고 했다.
그는 소장에서 “이러한 성적 접촉의 유일한 목적은 원고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나페데는 이 일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2022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에 따라 제기됐다. 성인생존자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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