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자격요건 강화
▶ “여전히 ‘먹튀’ 시선 부당”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가 골자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나 미 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후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국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4,915억원인데 건보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원으로 5,715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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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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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치 기념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동포들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석열아 잊지 않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