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아파트 임대료(렌트) 인상률을 연간 최고 7%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HB-2114)이 지난 주 주의회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법이 그대로 발효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과 건물, 업주 등을 적시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첩돼 22일 예산세출위원회에서 첫 공청회를 갖게 된다. 지난주 상원 주택위원회는 이 법안의 원안을 부결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원 통과가 녹녹하진 않다. 상원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원이 이 법안의 심의를 회기 마감일인 3월7일까지 서둘러 마치고 표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 또 한 차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인슬리는 법안 내용을 아직 상세히 모른다고 밝혔다. 그가 서명할 경우 이 법안은 즉각 발효한다.
HB-2114에 따르면, 예를 들어 현재 렌트가 월 1,500달러인 세입자는 다음해 최고 105달러(7%)가 오르며 그 다음해에는 다시 오른 렌트의 7%를 인상 받게 된다. 체납벌금은 렌트의 1.5%이다. 위의 세입자가 체납할 경우 22.50달러를 물게 된다.
신축된 아파트는 10년간 렌트 인상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업주가 입주해 사는 소규모 아파트들도 면제대상이다. 비영리단체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아파트들도 역시 제외된다.
임대업주들은 렌트를 연간 7%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들에게 그 아파트가 면제대상임을 알려줘야 한다. 렌트가 인상되기 20일 전에 임대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퇴거하는 세입자들은 그 날짜까지의 렌트만 납부하고 임대계약을 깬 벌금이나 수수료 등은 부과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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