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종교에 기반을 둔 유사 보험플랜인 ‘건강관리 공유 사역회(HCSM)’에 속았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워싱턴주 보험국이 이 플랜에 가입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히 유의하도록 경고했다.
KING-5 뉴스는 지난 3년간 워싱턴 주민 194명이 HCSM에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막상 치료를 받은 후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며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뇌출혈 치료 후 병원으로부터 4만달러 청구서를 받은 한 주민은 자신이 가입한 HCSM인 텍사스주의 ‘원셰어(OneShare)’에 전화로 항의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가입 청약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보험회사 아닌 기도 봉사회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KING-5 뉴스는 보험국에 ‘원셰어’를 상대로 제출된 진정서만 44건에 달했다며 그 외에도 ‘알리에라/트리니티,’ ‘마키나 헬스,’ ‘리버티 헬스셰어,’ ‘시온 헬스,’ ‘크리스천 헬스 사역회’ 등 총 8개의 HCSM 가입자들이 보험국에 치료비 커버를 중재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마찬드 보험국 차장은 당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HCSM은 가입자들의 정당한 치료비 청구에 응해야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HCSM이 마치 가입자들을 위해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 위임장’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마찬드 차장은 HCSM이 보험 상품으로 위장 판매될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며 실제로 보험국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21년 ‘원셰어’에 15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셰어는 당시 협상에 따라 향후 워싱턴주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마찬드는 덧붙였다.
HCSM은 지난 2010년 연방의회가 ‘저비용 건강보호법(ACA)’을 통과시키면서 공화당과 종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광범위한 예외 규정 가운데 하나로 채택됐었다.
HCSM은 약관에 ‘보험’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보수계, 특히 기독교신자들은 HCSM이 성경에 입각한 ‘건강관리 공유’ 시스템이고 가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이를 HCSM이 분담한다는 광고문안에 현혹돼 이를 건강보험으로 오해한다고 KING-5는 지적했다.
마찬드 차장은 주민들이 HCSM에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국의 안내를 받도록 권고하고 HCSM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전화(800-562-690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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