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헤이트) 범죄와 편벽(바이아스) 행위의 피해자들이 경찰을 통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워싱턴주 법무부가 각 카운티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주 상원의 하비어 발데스(민-시애틀)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SB-5427 법안은 핫라인 접수자가 피해 신고자들에게 실무적, 문화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기관을 알선해주고 그 결과를 종합해 매년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언론사 등의 요청으로 공개되는 공문서 내용에서도 제외된다.
워싱턴 주법이 규정하는 혐오범죄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몸에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거나 겁을 먹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바이아스는 똑같은 이유로 상대방에게 적대적 언행을 표출하는 ‘갑질’ 행위지만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소수계 유색인종 주민들이 혐오범죄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고 불법체류자 등은 아예 경찰접촉 자체를 기피할뿐더러 경찰도 바이아스 신고는 기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별도의 핫라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주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주 경찰국(순찰대)이 연방 수사국(FBI)에 보고한 워싱턴주 혐오범죄는 2020년 462건, 2021년 651건, 2022년 590건이었다. 2022년의 경우 전체 혐오범죄의 63%는 인종이나 민족, 18%는 성 정체성, 10%는 종교와 각각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SB-5427 법안은 혐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제도까지 포함된 오리건주 관계법을 모델로 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에서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후 예산위원회에서 지출 우선순위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는 보상금 조항을 삭제하고 설치시한을 늘려 내년에 3개 카운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2027년까지 모든 카운티에 확대키로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초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지난주 하원도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만장일치로 찬동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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