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소득세 도입금지 등 주민발의안 3개 처리
워싱턴 주의회가 7일 금년 정규 회기를 마친 가운데 의회 지도자들은 물론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짝수 해의 짧은 60일 회기에 많은 중요 안건들이 처리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올해 회기에 사장된 주요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연간 렌트 인상비율 제한 법안, 의료시설들의 합병 규제 강화법안, 정유기업들의 이익공개 의무화 법안 등이다.
주의회는 폐회를 앞두고 많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총기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민사처벌 법안, 범죄 혐의자의 팔과 발목을 묶어 등 뒤로 연결하는 경찰관의 소위 ‘네발 묶기’ 금지법안, 사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규제완화 법안 등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또 공화당과 보수계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6개 주민발의안 중 3개를 수용했다. 지자체의 소득세 도입금지, 경찰의 범법자 차량 추격제한 완화, 학부모들의 교과과정 사전검토 보장 등이다. 나머지 3개 발의안은 오는 11월 선거에 자동적으로 상정된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은 올 회기의 우선순위 법안 중 상당수가 처리됐다며 이들 중 약 80%가 여야공조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드류 스토크스베리(아번) 의원은 좋지 않은 법안들이 올 회기에 묶인 것 자체가 공화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팀 옴스비(민-스포캔) 하원 예산위원장은 예산안에서 주정부의 경상부문 지출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마약 남용 예방과 치료 및 교육부문에 2억1,500만달러를 배정한 것은 민주당이 일궈낸 최대 수확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크리스 코리(야키마) 예산분과위원장은 세금 신설이 없고 예산의 균형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 인슬리 주지사도 7일 하루 주의회에서 넘어온 11개 법안에 서명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들 법안 중엔 18세 미만 결혼금지 법안도 포함됐다.
인슬리는 주의회가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원예산 증액, 전기 스쿨버스 도입, 정신건강 위기사태 대응 등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뒷걸음질 하지도 않으며 관계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올 회기는 주의회의 ‘괄목할만한 성공의 해’였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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