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 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전 이사장 6년 직무정지
▶ “무단 이름 변경하고 이권과 관련된 혐의로 확인돼”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취임식을 가진 뒤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대니엘 윤 이사장과 은지연 신임 회장.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박용국 전 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케이 전 전 회장 및 리디아 리 전 이사장에 대해 6년 자격 및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니엘 윤 이사장(변호사)은 이날 페더럴웨이 코앰TV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서 열린 이사회 의결 사항을 공지하면서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징계결정을 발표했다.
윤 이사장은 취임식 이후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징계 결정 과정 및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 “박용국 전 회장은 이사회 인준없이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의 영어 이름인 ‘코리안 아메리칸 챔버 오브 커머스 워싱턴’(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WA)에 ‘Foundation’(재단)을 넣어 이름을 불법으로 무단 변경했다”고 밝혔다. ‘Foundation’을 넣을 경우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 이사장은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케이 전 회장과 리디아 전 이사장은 박 전 회장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사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3명은 유니뱅크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미주한인상공회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장은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이름을 불법으로 개명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이날 40명 이사 가운데 12명이 위임하고 16명이 참석하는 등 과반이 넘는 28명아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었으며 현장에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케이 전 회장과 리디아 전 이사장의 직무 및 자격정지와 관련해 “이번에 징계가 이뤄진 인사들이 미국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에서 워싱턴주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 및 자격정지는 이 같은 활동을 더이상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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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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