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전설적 스타 플레이여 존 스탁턴이 워싱턴 주정부의 코비드-19 강제방역 조치와 관련해 뒤늦게 주 법무부를 연방 지법에 고소했다.
스탁턴 재소는 주정부의 패데믹 대책에 쓴 소리를 했다가 제제 받은 일부 의사들과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는 팬데믹 기간에 모교인 곤자가대학 팀의 홈 경기장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시즌티켓 보유자의 자격을 몰수 정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이들의 변호사 중 하나인 릭 재피는 입장을 같이 하는 수십명의 의사들도 제소에 참여할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제1 수정헌법의 언론자유에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개인적으로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의사들을 정부가 규제하고 징벌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 변호사 중엔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2세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재피 변호사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비드-19에 관한 입장을 여러 차레 바꿨다고 지적하고 “주정부가 의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들의 의견발표를 막으려 한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일반대중의 안위를 해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의사들의 언론자유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주정부 시책이 면허의사들의 정당한 절차권리를 위반했으며, 이 정책의 영구적 중지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상비용을 주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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