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메이슨대학교(GMU)의 한 남학생이 자신이 스토킹(Stalking) 하던 여성의 부모 집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스토킹은 상대방을 추적하고 감시하여 사생활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용의자인 줄리안 다리우스 카라펫코브는 지난 21일 라우든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2022년 스털링의 주택 방화와 관련, 방화와 재물손괴에 대한 두 건의 혐의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2022년 9월4일 새벽 4시 스털링 소재 위팅햄 서클에서 일어났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라우든 카운티 소방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드라이브웨이에 세워진 두 대의 차량은 불타고 있었고 집안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2명의 거주자는 화재현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2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조사관들에 따르면 카라펫코브는 방화를 저질렀고 방화 8일 후 라우든 카운티 소방국 마샬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카라펫코브는 19세였으며 이전에 방화 피해자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