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방대법원이 홈리스 보호를 옹호한 서부지역 법원들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워싱턴주의 스포캔과 뷰리엔 등 이미 적극적으로 홈리스를 단속하고 있는 서부도시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분석했다.
연방 제9 순회법원은 2018년 아이다호주의 ‘마틴 vs 보이지’ 소송에서 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적절한 보호소나 주거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들을 체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용이 비슷한 오리건주의 ‘존슨 vs 그랜츠 패스’ 케이스를 지난 4월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이번 주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뷰리엔 시는 야간 공원캠핑을 금지한 종전 조례를 학교, 도서관, 탁아소 등의 반경 500피트 이내 노숙금지로 강화했다. 뷰리엔의 치안을 맡고 있는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새 조례가 ‘마틴 vs 보이지’ 판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이 조례는 홈리스 3명과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스포캔도 뷰리엔처럼 ‘노숙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는 시 조례가 아닌 주민투표로 지난해 통과됐다. 스포캔 경찰국도 이를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시정부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반대자들은 이 같은 성격의 조례는 애당초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서부주 도시들은 ‘마틴 vs 보이지’ 판결 이후 수십억달러를 들여 홈리스 보호소와 주거시설을 마련해왔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존슨 vs 그랜츠 패스’ 판결에서 이를 뒤집을 경우 지자체들이 홈리스 구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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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개밥원까지 홈리스가 됐구나...나라 꼬라지가ㅜ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