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애틀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받는 노인 주택소유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주정부는 일률적으로 연소득 4만달러 미만의 61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주택소유주들에게 제공해온 재산세 감면혜택을 2020년 각 카운티의 주민소득 수준에 맞추도록 변경한데 이어 지난해 주의회가 어중간한 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혜택의 소득수준을 올렸다.
그에 따라 킹 카운티는 올해 재산세 감면혜택의 소득 상한선을 작년보다 44% 높은 8만4,000달러로 대폭 올렸고 현재까지 신청자가 약 6,600명에 달해 작년 전체 신청자 수를 이미 능가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도 올해 첫 5개월간 3,700여명이 신청해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킷샙 카운티에서도 현재까지 900여명이 신청해 지난 10년간 최고기록을 세웠다. 피어스 카운티에선 2,000여명이 신청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내년엔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의 상한선은 킹 카운티의 8만4,000달러에 이어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7만5,000달러, 킷샙 카운티가 6만5,000달러, 피어스 카운티가 6만4,000달러이다. 상한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소득자들도 집을 팔거나 이사할 때까지 재산세를 연기 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면 당국은 해당 주택의 감정가격을 동결한 후 일부 항목의 세금을 면제해 납세액을 낮춰준다. 소득이 낮을수록 감면가액은 많아진다. 당국은 감면해준 저소득층의 세금을 고소득층에 얹어주므로 전체 재산세 세수에는 변동이 없다. 킹 카운티의 경우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약 2만5,000명이며 이들의 주택 감정가액은 총 1억2,700여만달러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인 8,500억달러와 비교하면 ‘양동이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올해 시애틀의 중간주택 소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는 평균 7,300달러로 작년보다 3,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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