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박 의원 등 주도
▶ 명부 구축해 상봉 촉진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다시 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6·25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이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미주 한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연방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 상원으로 회부됐으며 상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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