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목조르고 총 겨누는 등 수년간 폭행 혐의
▶ 아동위해 등 총 18개 혐의 기소, 버겐카운티 구치소 수감 중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40대 한인경찰이 여성 폭행 및 아동 위해 혐의로 전격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버겐카운티검찰은 팰리세이즈팍 경찰서에 재직 중인 데이빗 전(42 사우스해켄색 거주)씨를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거나 총을 겨누는 등 지난 수년간 폭행을 가하고, 어린이 2명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검거해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혐의에 대한 정보가 지난 19일 접수돼 기밀수사과가 조사를 벌인 결과 체포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지난 2011년부터 팰팍 경찰서에서 정식 경찰로 근무해 온 전씨에게는 가중 폭행과 아동위해 등 총 18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7월 피해 여성에게 소총을 겨누고, 발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1월25일께 전씨는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가 있고, 2022년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부엌의 수도 꼭지를 뜯어 던진 혐의 등이 있다.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전씨의 체포에 대해 팰팍 타운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타운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무급 정직 처분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전 남편인 릿지필드 경찰과 연루된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경찰 조직에서 보복당했다며 팰팍 경찰서장과 팰팍 타운정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민사 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아내가 전 남편인 릿지필드 경찰에 당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후 아내의 전 남편과 사적 관계에 있는 릿지필드 및 팰팍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과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하지만 내부 신고 이후 승진이 취소되고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전씨의 주장이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건의 단순 폭행 혐의로 체포돼 행정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 업무에서 배제돼 검찰에 체포될 때까지 타운정부에서 단순 행정 업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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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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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뤼언 피. 못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