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운전자 과실 적용안해 유가족은 운전자 과속 주장 고펀드미 모금사이트 개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55세 한인 남성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온라인 기금 모금을 펼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고펀드미 웹사이트에 게시한 온라인 모금 글과 인터넷매체 데일리보이스 등에 따르면 팰팍에 사는 신준영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분께 팰팍 그랜드애비뉴와 헨리애비뉴 교차로 지점을 건너다 티넥 거주 34세 여성이 몰던 차량에 치였다.
차에 치인 신씨는 갈비뼈와 대퇴골, 골반 등 다수의 골절과 두부 출혈 및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과정에서 간과 신장기능 부전이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 많은 출혈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신씨는 병원 입원 9일 뒤인 16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숨진 신씨의 가족들은 가해 차량이 시속 40~50마일 이상으로 과속을 하는 등 운전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데일리보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예비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어떠한 혐의나 벌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신씨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보이스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지난 2016년 이후 여러차례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있다고 전했다.
고펀드미 사이트(gofund.me/5a20b577)에 따르면 숨진 신씨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 24일 오후 4시 현재 8,077달러가 모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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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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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한것이라면 당연한 결과아닌가.....법좀 지키시지.. 안타깝네.. 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