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교육부, 수혜 대상자에 안내 이메일 발송
▶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최대 2만달러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책 시행을 알리는 이메일 발송을 본격 시작했다. 올 가을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앞두고 사실상 시행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이다.
연방교육부는 1일 부터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의 수혜 대상 대출자들에게 “잠재적 구제책에 대해 알립니다”란 제목의 안내 이메일 발송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2,500만 명 대출자가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내 이메일 발송은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시행을 위한 첫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학자금 대출자에게 구제 프로그램을 미리 알려 최종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수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내 이메일에는 새 탕감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 8월30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됐다. 바이든 정부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새 탕감안은 이자로 인해 대출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구제가 핵심이다.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된다. 아울러 SAVE 등 소득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고 연간 소득이 개인 12만 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모든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또 학사 학위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20년 이상 빚을 갚은 이들의 남은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상환한 경우 남은 부채가 자동 탕감된다.
이 외에 부실 교육과정 등록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이들과, 의료비 부채가 있거나 보육비 부담이 많은 이들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채무자도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수혜 자격을 갖췄을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행이 확정된 후 자동으로 구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오는 30일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 업체에 연락해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께 새 탕감 조치의 최종 규정을 확정해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루크 헤린 앨라배마대 법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대비해 최종 규정 발효와 동시에 신속히 탕감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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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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