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마련이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마무리 작업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모든 공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재정보조에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과 잘 받는 일은 그야말로 별개의 문제이다.
아무리 재정보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해도 지원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수위가 낮은 대학이든가 또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사전설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낮출 수 없어 Financial Need금액이 대폭 감소하든지,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재정보조 산출과정에 큰 실수 등이 발생해 재정보조 지원이 대학의 평균보다 매우 적게 나온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어필을 통한 최선의 노력없이는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정보조 어필기준부터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재정보조 어필의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퍼센트보다 더 적게 지원받는 경우이다. 연간 총비용이 9만달러가 소요되는 사립대학에서 학생의 SAI금액을 제외한 Financial Need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92퍼센트를 평균 지원해 주고 있다고 가정할 때에 만약, 82퍼센트를 지원받았다면 대학에서 동일한 가정형편에 대해서 지원하는 평균 지원수위보다 10퍼센트나 적게 지원받은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해당 연도에 9천달러나 된다.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다. 이러한 경우를Under-Awarded라고 부른다. 그런데, 동일한 대학에서 받은 지원금이 오히려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94퍼센트나 되지만 지원금의 구성면에서 그랜트 등의 장려금이나 각종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지원금의 86퍼센트라고 가정할 때 만약 지원받은 무상보조금의 합계가 전체 지원금의 72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대학에서 일해서 얻는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이나 학생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일 경우에 무상보조금은 10퍼센트 더 적게 유상보조금은 10퍼센트나 더 많게 지원받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Mis-Awarded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대학의 모든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과 자녀의 SAI금액을 포함해 학부모는 추가로 PLUS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융자금을 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Under-Awarded혹은 Mis-Awarded의 상황에서 대학에는 재정보조 형평성을 이유로 어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대학의 재정보조 계산방식에 따른 평균지원 퍼센트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주위에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재정보조 어필에 대해서 대학들은 아예 미리 거절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1차어필에 이어 지속적으로 5차까지 어필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보다 전략적인 어필과 인내력을 가지고 지속해서 진행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어필은 모두 Writing형태로 발송내용과 받은 내용을 보관해가며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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