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최근 올가을 대입 신입생들의 재정보조가 대학마다 거의 마쳤다. 이어서 재학생들의 재정보조는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 이는 재정보조의 신청과정이 아니라 이미 대학의 우선마감일에 맞춰 신청된 재정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마무리되는 중이다 라는 의미이다.
대다수의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내역서는 작년에 대학에 입학할 당시 지원받은 재정보조금 내역과 많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학부모들이 반드시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하는 필수사안이다. 그 이유는 대학들이 해가 갈수록 매년 차츰 재정보조용 그랜트나 장학금 등과 같은 무상보조금의 수위를 줄여가고 대신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이나 학생 및 학부모 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은 무상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혹은 더 늘려서 제공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상 생업에 너무나 바쁜 학부모들은 이 같은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 채 대학의 등록고지서에 나온 잔금을 자녀가 얼마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의심함이 없이 검토하지 않고 선뜩 지불하게 되거나 혹은 학부모 융자금을 추가로 늘려 지불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라면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할 때 언제나 그렇듯이 대학의 형평성의 문제를 기준 해 검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증가된 Cost of Attendance (연간 총비용) 금액에서 대학이 계산 적용하는 학생의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재정보조금을 계산하는데 대상이 되는 재정보조 대상금액 (즉, Financial Need(FN))이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이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원하는 평균 재정보조 퍼센트를 적용해 재정보조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지원 퍼센트가 97퍼센트라고 하면 이 FN금액의 97퍼센트를 평균치로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금액이 맞는 지부터 반드시 확인해 평가해야만 한다. 만약, 이보다 대략 3천달러 이상이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아무 변동이 없는데도 줄여서 제공받았다면 이는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의 형평성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따른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 지원 퍼센트로 전체금액을 제공받기는 했으나, 만약 해당 연도에 대학의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평균 무상보조금이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보다 적거나 자녀가 지원받았던 작년의 재정보조 퍼센트보다 줄어들었다면 이 또한 재정보조 어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간 총비용이 등록금 등의 인상으로 계속 증가한다. 반면에 대학이 예년의 무상보조금액에 비춰 비용의 인상분만큼 퍼센트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상보조금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재정보조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대학의 평균 퍼센트 기준을 적용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재정보조 어필을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만 한다.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가지 추천되지 않는 사항은 1차적으로 먼저 대학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필은 어필위원회에서 평가와 결과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전화를 하면 매번 담당자도 바뀌고 담당자의 개인의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곧바로 거절당하기 일수이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아니면 대학의 신청서식을 통해 정당한 통계와 사유 및 뒷받침 내용 등을 기반으로 모든 근거자료를 첨부해 모든 통신내용과 함께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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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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