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
▶ “검색엔진 반독점 행위”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연방법원의 처벌 결정이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전까지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다.
메흐타 판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등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최근 빠르게 변화한 기술 환경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달 5일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구글의 이런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막을 방안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는 등 사업을 해체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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