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승소 가능성 없고
▶ 소송 지속시 금액 더 늘어날 수도
박명근 시장“잘못된 결정” 반발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이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을 놓고 벌어진 부동산개발사와의 소송과 관련 부동산개발사에 7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의회는 지난달 27일 월례회의에서 800실반애비뉴 아파트 개발사가 타운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합의금 700만달러 마련 등을 위한 총 833만3,869달러 규모의 채권(bond) 발행 결의안을 논란 끝에 찬성 4,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찬성, 공화당 소속 시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데이빗 디 그레고리 시의원은 “개발사와의 소송이 계속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현재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2~3배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감이지만, 주민 보호를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박명근 잉글우드클립스 시장은 “주민보다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잉글우드클립스 800실반애비뉴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놓고 벌어진 수년 간의 다툼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5년 아파트 개발사는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위배했다며 이를 명분으로 수백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논란 끝에 결국 2020년 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이 개발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20년 당시 민주당이 다수였던 타운정부는 개발사 측과 저소득층 유닛 90세대를 포함한 총 450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에 대해 합의했으나, 2021년 공화당이 다수가 되면서 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2022년 주 항소법원이 타운정부에 개발사와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개발사는 타운정부가 합의안을 위반해 아파트 개발을 상당한 지연을 초래했다며 6,660만 달러 청구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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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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