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아마존의 두 저임금 직원이 퇴사 후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할 선택의 기회를 제한 당했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길을 열어놓고 있다.
아마존의 턱윌라 물류창고 직원인 조슈아 번스와 프레더릭슨의 ‘아마존 고’ 편의점 직원인 트리셸 가너는 지난해 입사 당시 서명한 고용계약서에 ‘경쟁금지 합의(Noncompete Agreement)’ 조항이 들어 있었다며 이는 워싱턴주정부가 이미 2020년 불법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경쟁금지 합의조항은 신규직원이 일정기간 동안 라이벌 업체로 전근하거나 회사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이 조항이 회사의 영업기밀 누설을 막고 신규직원들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마존의 경쟁금지 합의 조항은 창고와 소매업소 직원들이 재직기간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아마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 후 18개월 동안에는 재직 시 터득한 영업기밀을 누설할 수도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주의회는 2020년 이 조항이 보수가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근로자들의 능력을 무시한다며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근로자들에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도록 불법화한 데 이어 올해에는 소득상한선을 12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아마존을 제소한 번스의 연소득은 5만7,000달러, 가너는 3만8,000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대리한 티모시 에머리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때에 퇴사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아직도 많은 기업주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달라진 주법을 준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원고와 비슷한 처지의 전·현직 아마존 직원들이 이 소송에 합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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