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내년부터 워싱턴주 모든 주민들이 이민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의료보험 및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가 확장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보험가입을 돕겠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워싱턴주가 운영하는 워싱턴헬스플랜파인더(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통해 누구나 내년도분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보험 가입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의 이민 서류가 가입 조건으로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연방법과 워싱턴주법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험가입이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이민 신분이나,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자는 케스케이드 케어(Cascade Care)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되어 추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 가입 상담시 확인해달라고 상담소는 덧붙였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개 가입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다. 보험 관련 상담 및 가입은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 고객지원 센터로 전화 (1-855-923-4633)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거나,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에 전화(425-776-2400)로 문의할 경우에도 의료보험 가입 상담을 지원해 주는 협력기관과 연결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