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한국대사관(사진) 국방무관부가 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연방법원 소장(Complaint) 기록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Office of the Defense Attac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는 지난 1월 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피고에는 신 모 씨와 오 모 씨, 신 씨의 남편인 H씨 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은 “피고들이 최소 2023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원고에 대해 저지른 불법행위, 사기행위, 공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허위 임대계약을 이용해 총 31회에 걸쳐 총 6만2,060달러의 주거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 6만2,060달러와 함께 7만5,000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변호사 비용,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국방무관부 행정직원으로 고용됐다. 고용계약에 따라 신 씨는 임차인으로 명시된 주거지에 대해 실제 주거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만 주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신 씨는 임차인으로 명시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H씨, 오 씨와 함께 메릴랜드 콜럼비아의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했으며 신 씨가 주거비용을 받은 메릴랜드 엘크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소장은 또 “H씨는 당시 신씨와 연인 관계였고 이후 결혼했다”고 명시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임대 및 계약과 관련된 분쟁 성격의 사건으로 분류돼 있으며, 원고 측은 배심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 분쟁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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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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