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특례입학제 정책 5곳 ‘반대’ 9곳 ‘신중 검토’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와 학교 발전 지원 협약을 맺은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 자녀가 해당 학교에 일정 부분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5곳이 명백히 반대하는 등 대부분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공정성이, 그것도 공교육 기관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우려에도 해당 법령이 그대로 공포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같은 ‘자공고 특례입학 허용’ 정책에 관해 최근 17개 교육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교육청 5곳이 ‘반대’, 9곳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개정령은 입법예고 기간(7월 1일~8월 12일)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됐다.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5개 교육청(경남 강원 부산 충남 울산)은 “공립고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행령에 반대했다. 강원교육청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립고인데, 공정한 선발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 생태계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낸 9개 교육청(경북 광주 대전 전남 경기 대구 인천 충북 전북) 역시 특혜 논란을 우려한 듯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전형이 “(학생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전북교육청은 “특권층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3개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의견이 없다”, 제주와 세종교육청이 관내 자공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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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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