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백수저,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일축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8일(한국시간 기준) 매일신문에 따르면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해당 매체는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영숙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조 씨 가족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영숙 대표가 지난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조명하기도 했다.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전했다.
하지만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 측은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악의적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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