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연합회장 선거… 스티브 리 “후보 없으면 더 할 수도”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스티브 리)가 이번 달에 선거 공고 후 오는 30일(토)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티브 리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에 선거 공고를 했지만 후보가 없어, 이번 달에 한 번 더 2차 선거 공고를 내고 30일 총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연합회는 지난 6월 12일 제 43대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후보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었다. 당시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22일까지 열흘 정도에 불과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회칙에 따르면 선거는 11월에 실시해야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구성하고 선거공고는 선거일 50일 전에 해야 한다. 연합회는 예전에 구성된 선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선거 재공고를 선거일 50일전에 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지난달에는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스티브 리 회장이 41대 회장에 출마할 당시에는 1차, 2차 두 차례 선거공고가 있었지만 아무도 등록하지 않아 선관위가 해체된 이후 한인회 집행부에서 입후보 절차를 처리하게 됐었다. 결국 스티브 리 회장의 단독 입후보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스티브 리 회장은 “회칙에 따르면 선거와 총회는 11월에 해야 하는 만큼 총회 일자를 11월30일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후보가 없으면 다시 제가 회장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연합회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회장 후보 등록서류는 회장 후보자 등록서, 회장 후보자 이력서, 정회원 20명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 선거 서약서, 운전면허증과 FBI(연방 수사국) 신원조회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할 지역 내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방 정부가 발급하는 신원조회서. 후보 등록금은 3만달러이다. 제출된 등록서류와 등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연합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 자격은 3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미 국내법에 의해 중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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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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