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HEAP 신청 접수 시작, 4인 연소득 7만6,680달러 이하 대상

[출처=OTDA 임시&장애 지원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뉴욕주의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HEAP) 신청 접수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2024~2025년도 HEAP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390달러 이하, 연소득 7만6,680달러 이하 주민과 푸드스탬프, 현금지원, 생계보조금(SSI) 혜택을 받는 주민이다.[표 참조] 단 가족 중 1명은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이어야 한다.
HEAP 보조금은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45~5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Primary heat)가 전기나 천연가스(Electricity or Natural Gas)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 40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가솔린, 등유, 프로판(Gasoil, Kerosene, or Propane)으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900달러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뉴욕시 거주자는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https://access.nyc.gov/programs/home-energy-assistance-program-heap 에서, 뉴욕시 외 지역 거주자는 역시 각 카운티 소재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지난 4주간의 소득명세서와 은행계좌, 사회보장카드 또는 연금수표 복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세입자 경우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 편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뉴욕주민들은 노후화로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난방기구 수리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수리 항목에 최대 4,000달러, 교체 항목에 최대 8,000달러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내년 1월2일부터는 난방비 지원을 받았지만 전기요금이 체납됐거나 난방연료가 부족한 경우 ‘일회성 긴급난방지원’(a one-time emergency HEAP benefit)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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