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조례안 통과 시장 서명 거쳐 180일후 시행
앞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세입자들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아파트 중개수수료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안’(Int.0360/FARE Act)를 찬성 42,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을 고용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대 대리인, 건물 관리자)가 지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다만 세입자도 스스로 중개인을 고용할 경우, 여전히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시장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180일 후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를 기존처럼 세입자에게 전가시켰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 내 또 다시 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임대인이나 임대 대리인은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 외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 등 아파트 입주 전 지불해야하는 총 비용을 명확히 공개(Total fee disclosure)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2년 내 또 다시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 조례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서명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이트 스트릿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임대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포함 평균 1만3,000달러에 달했다. 뉴욕시 아파트 입주전 세입자가 선불로 내야하는 임대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첫 달 임대료, 보증금 등으로 올해 1월~9월 평균 1만2,951달러에 달했다. 2023년 평균 1만454달러보다 무려 2,500달러 가까이 상승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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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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