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조치 항소 준비…종교 특례대학으로 전환”
한인이 운영하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올리벳 대학교(총장 조나선 박)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원이 주 교육규정 위반을 이유로 학교 운영 라이선스 박탈 조치를 내린 가운데(본보 16일자 A3면 참조) 대학 측은 학교가 폐교된 것이 아니며, 올리벳을 종교 특례(religious exemption) 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원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주 사립고등교육국(BPPE)을 대신해 고발한 14개의 위반사항을 받아들여 리버사이드 카운티 안자에 소재한 올리벳 대학의 문을 닫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올리벳 대학 측은 16일 이 학교 온라인 뉴스(olivetnews.com)에 올린 입장문에서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라이선스를 박탈당했으나 적절한 법적 채널을 통해 항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또 “11일 종교특례 대학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크리스천 교육기관으로서 핵심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려는 사명 및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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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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