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보 영향 줄 ‘사법리스크’ 중대변수…1심서 징역형 집유
▶ 李측 “고의 수령거부 주장 사실과 달라…악의적 프레임 유감”

법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의로 수렁을 거부 했는데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 할수없음)이유로 송달 블능???? 무슨 말도 안되는 웃기는 Dog같은 소리!!!! 범죄자 재명씨는 Ghost냐???? 아무튼 바람과 함께 조용히 사라질 천하의 나쁜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