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홍보돼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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