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론준비기일은 27일 그대로…헌재, 대체 송달방식 활용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세철 논설위원
전지은 수필가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문성진 서울경제 논설실장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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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사기탄핵 때도 말도 안되는 판결 뒤 헌제 판새들이 맞아 죽을 뻔 했다고 실토. 법치보다 눈치로 판결하는 판새. 그래도 밖에서는 배웠네 깝죽거리고.
그러니까 헌재가 법울 무시하고 억지로 불법으로 기소할거를 언론이ㅜ조장한다? 헌재가 아니라ㅜ이름을 헌죄로ㅠ바꾸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