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탄핵 기준 적용에 학계 이론 없다” 기존 의견서 한발 물러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한국시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일 수도,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다는 국회 조사·분석 기관의 의견이 25일(이하 한국시간)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으나,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