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어머니만 ‘황당규제’ 개선
▶ 건강관리사 자격 때 107만원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내년부터 친정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후도우미 지원 시 민법상 가족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완 방안을 비롯한 저출생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산모는 출산한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돼 왔다. 부정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건강관리사 자격만 갖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딸과 생계를 달리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직계혈족이라서 아예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친정어머니도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딸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단태아 기준으로 10일 143만 원으로 그중 75%인 107만 원이 산후도우미에게 지급된다.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중소기업 예비인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비인증 기업에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가점을 하는 등 인센티브 일부를 제공한다.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저고위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했으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 세부 방안은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넘어 0.74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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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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