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측과 조율 가능성엔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한국시간 기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장에서 법원이 허가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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