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4일까지 연휴 빼고 매주 화·목 재판 ‘강행군’…증인·증거 따라 변수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에 박차를 가한다.
헌재는 3일(이하 한국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까지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며 준비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양쪽이 신청하는 증인의 숫자,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양에 따라 재판 횟수는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할 때도 매주 2∼3회씩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준비 기일은 3회, 변론기일은 17회 열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그보다 관련자가 적고 쟁점이 덜 복잡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법정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서 재판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에나 결론이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