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비빔 인스타그램
과거 식당 불법 영업을 고백해 논란이 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자 유비빔이 활동 재개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13일(한국시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비빔이 작성한 글이 퍼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유비빔은 "내가 패배했다고 악플러가 승리한 것은 아니다. 악플러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라며 "유비빔이 총, 칼, 대포보다 더 무서운 비빔철학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플러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같은 삶을 살 것이다. 악플러들의 본성은 착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돈, 명예, 시기, 질투의 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 유비빔(비빔대왕)은 다시 돌아온다. 비빔 문자, 비빔 철학, 비빔 스토리의 가치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비빔은 지난해 11월 돌연 과거 식당 불법 영업을 자백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 한식 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실제 유비빔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또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한 유비빔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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