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왼쪽)와 김민희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64) 감독의 혼외자를 임신한 가운데, 혼외자의 유산 상속권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희는 홍 감독과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올봄 출산 예정 소식을 전해 또 한 번 세간을 발칵 뒤집어놨다. 작년 여름께 홍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법적으로 A 씨의 남편, '유부남'이다. A 씨와 슬하에 장성한 딸 한 명도 두고 있다.
이에 김민희가 낳을 홍상수 감독 '혼외자'의 호적 및 유산 상속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경내 변호사는 17일(한국시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예전에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아빠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빠가 출생 신고를 하고, 이후 아빠의 법적인 배우자 밑으로 이제 친생 추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홍상수 감독과 그의 법적인 배우자 A 씨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등재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호주제가 폐지됐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희가 본인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 신고할 수 있다. 아빠인 홍상수 감독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 가독으로 등록되는 것이다. 홍 감독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배우자가 법적인 배우자 A 씨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과거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홍 강독의 어머니인 고(故)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알려졌다.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자 일본에서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자식의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 홍상수 감독이 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혼외자도 그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또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 부인 A 씨가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냐"라는 궁금증에 "맞다"라고 답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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