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
▶ “출산 직전 미국에 와 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모친은 A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에 간 적이 없고, 출산 이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장기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한 경우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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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귀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화교다...판새덜 가운데 귀 자가 들어간 넘덜이ㅡ너무 많은데...다들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서ㅜ핵교 다고ㅠ어쩌고..화교는 오대째 헌궈에 살면서 영주권 가지고ㅠ있고 쭝궈어 하는넘덜이 수두룩하다..지귀영이란게ㅜ헌궈 이름이냐? 이게.지금 쉰썩렬이 구속 뮤효 심리하는 판사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한미쿡에다가 젠 개한중궈...미쿡과 쭝궈 식민지를 왔다갔다ㅜㅎ ㅡ 는구나...
이게 무슨 방구냐? 미쿡인이ㅜ돼면 좋지? 군대ㅜ않가도ㅠ돼고.개학도 외쿡인 전용특례로 장학금받고 서울대로ㅠ직행하고..부동산도 세금면제...융자도 무제한...무담보..무직장도 오케이...취업제한이란것도ㅠ있지만...화교처럼 영주권 받아 무제한 취업에다가 대기업 외쿡인잔형튿례...의과개학 무조건 입학...이게 말이 돼냐?
ㅋㅋ 국암당 자식들 조사좀 해봐야겠네 ㅋㅋㅋㅋㅋ
군대 안 보내려고 별 수작들다쓰네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법원 판결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