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수괴가 거리 활보하는 일 용납할 수 없어”…오늘 긴급 의총
▶ 野 법사위원 회견… “檢 고민하는 듯한 모습, ‘제2의 서부지법’ 원인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025.3.7
더불어민주당은 7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것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 아니었나"라며 "그러므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이다. 이같은 모습을 비치는 것 자체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월 24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윤석열 피의 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였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을 모아 했던 토론을 핑계로 26일에 뒤늦게서야 기소되게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 석방과 함께 즉시항고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사위원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자체가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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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개xx들아 국민의 맘은 너희들을 떠난지 오래다.. 이 내란주동및 정부전복음모자들아!